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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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뱃사공, 생활고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형 구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3.03.15 18:13 수정 2023.03.15 18:34 조회 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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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하고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방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5일 오후 5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뱃사공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재판에서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뱃사공 측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사과를 했지만 금전적 보상을 거부하셨다.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이 일로 뱃사공이 가수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을 하고 지인들이 참여한 단톡방에 사진을 유포하고 조롱성 대화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 시도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얻은 피해자 A씨는 "결혼 전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귀었음에도 앨범을 발매한 날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간 곳에서 첫 잠자리를 한 뒤 몰카 유포를 당했다. 또 단톡방에 '조건녀', '키스녀', '대주는 여자' 등 조롱이 오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시도도 여러 차례 했고, 원형 탈모도 시달렸고 좋아하는 일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내가 누군지 공개될까 봐 전전긍긍했는데도 피고인은 남편 친구들 뿐 아니라 방송에서까지 나와의 일을 떠드는 모습에 주저앉아 버렸다. 심지어 나와 합의를 하기로 한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수 쇼를 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나는 성범죄 피해자로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탄원서를 몇 장 내지도 못했는데 피고는 여러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내고 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 바랐지만 더 이상 피고에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 남편(던밀스)은 나 때문에 '퐁퐁남'이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 내가 남편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피고가 내 인생을 망친 것이며 법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무거운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열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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