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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박수홍 "친형 재판에 내 돈 횡령해 선임한 변호사들...비열하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23.03.15 16:48 수정 2023.03.15 16:53 조회 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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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진홍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분을 터뜨렸다.

박수홍은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 모 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출입하기 전에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해 청춘을 바쳐 일했지만 많은 걸 빼앗겼다."면서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한 뒤 걸음을 옮겼다.

법정에 들어선 박수홍은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5초 가량 쳐다봤다. 박 씨 역시 눈을 피하지 않고 박수홍과 눈을 마주쳤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 검찰 심문에서 박수홍은 "친형과 형수가 자신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으로 운영되는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두 업체를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검소한 척 '돈을 아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 실제로는 허위 직원을 통해서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통장, 개인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사거나 학원비, 피트니스 비용, 에스테틱 비용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알지 못했고 써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며 흥분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박수홍은 "친형이 '마곡을 지나가면서 저거 다 네 상가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 명의는 전혀 없었다. 8채에 대한 부동산 가수금 처리도 안 되어 있었다. 내 이름 자체가 없었다. 형이 내가 모은 돈을 검소하게 운용해서 불려준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다. 심지어는 나에겐 내 집 관리비를 쓴다고 하고 내 통장에서 돈을 쓰고, 자신들의 관리비를 법인 계좌에서 빼 쓴 뒤 장부만 바꿔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친형에게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일임해 전반적으로 자금 관리, 통장 관리, 은행 업무, 소속사 직원 고용, 임금 지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친형 박 씨 부부는 탁자 아래로 서로의 손을 잡거나, 박수홍이 대답할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스처를 해 보였다.

또 박수홍은 "형의 횡령 사실을 알고 내용증명을 8번이나 보냈지만 형은 끝까지 횡령 범죄를 숨기려고 했고 전화 연락도 피했다. 그리고 횡령과는 상관없는 나와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준 사람을 인격 살인했다. 김용호라는 유튜버가 말도 아닌 허위사실들을 수차례 하면서 나를 괴롭혀서 기소가 됐는데 그 핵심 제보자가 형수 이 씨의 20년 지기 친구다. 절벽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나온 친형 박 씨 측 변호인들에게도 박수홍은 "내가 모은 돈의 통장에서 2000만원이 넘게 형의 변호사 선임비로 입금됐다. 범죄 수익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거다. 어떤 로펌에서 범죄 수익금을 횡령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나. 그러고도 언론에 친형 변호사들이 '박수홍이 언론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악마화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한 걸 봤다. 32년 동안 구설수 없이 활동한 연예인이 친형 횡령으로 언론플레이를 할 이유가 있나."라며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반면 친형 박 씨 측 변호인들은 박수홍이 최소한 2020년 초부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의 주주 정보,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들을 알았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형 측 변호사들은 박수홍이 친형 박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박수홍은 2020년 5월 세무사를 통해서 형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사실 2020년 1~3월 주주 명부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은 박 씨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자료 일부에 10년 전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이 헤어지라고 반대해서 헤어진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나와있는 카카오톡을 증거 자료로 공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블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나. 정말 비열하다."며 흥분했고, 박 씨 측 변호사는 "자료에 한정해서 말하고 개인의 감정을 토로하지 말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또 박수홍 씨가 박 씨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주장한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도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계약별로 같아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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