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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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김희재·초록뱀이앤엠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강경윤 기자 작성 2023.02.07 10:34 조회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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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단독 콘서트의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 중인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가 결국 공연 제작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희재 단독 콘서트 제작사 모코이엔티 측은 7일 오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을 통해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와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등을 맺었으나 이를 불이행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모코이엔티는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면서 "김희재 측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또 모코이엔티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의 당연 시 되던 업계교란 행위도 근절되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 측은 모코이엔티가 콘서트 출연료를 미지급해 시작된 이슈라고 선을 그으면서 김희재와 관련한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이슈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강경대응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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