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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당 10만원 보상"...'문제적 남자' 측, 문제 도용 '벌금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3.02.03 08:20 조회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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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남자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tvN '문제적 남자' 측이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퀴즈 책의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제작진이 벌금형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KBS 뉴스에 따르면 2016년 7월 '문제적 남자' 제작진은 총 세번의 방송에서 7개 퀴즈를 내는 과정에서 2008년 출판된 퀴즈 책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심지어 '문제적 남자' 측은 도용 피해를 당한 저자에게 문제 출제 위원을 제안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무단으로 콘텐츠만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용 피해를 입은 김남현 씨가 항의하자, 제작진은 "출제 과정에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다", "한 문제당 10만원 가량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남현 씨가 '문제적 남자' 제작진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제작진에 벌금형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제적 남자'는 연예인들이 고난도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2020년 종영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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