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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2년간 직원에게 '수상한 약 심부름'

강경윤 기자 작성 2022.12.08 10:28 수정 2022.12.08 17:58 조회 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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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음원 수익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회사 직원들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대리처방을 받아 오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 연예뉴스가 확인한 후크엔터테인먼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권 진영 대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 씨를 시켜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

직원 김 씨 등 2명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병원을 찾아가서 권 대표의 지병과 관련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때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사,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자, 권 대표는 회사 직원을 치료 보호자로 지정해 대리처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내부자료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로 2021년 11월 2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리처방을 제한했다.

SBS 연예뉴스가 확보한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약 심부름 전담 직원 김 씨는 "대표님, A 대학 병원에서 약 처방을 지난해 12월 20일에 28일분을 받았다. 오늘이 26일째 되는 날이라서 다음주 월요일 17일 전산상으로 약처방이 가능하다. 이번 연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규제강도가 높아져 그전에는 전산상으로 처방자체가 안된다는 걸 병원에서도 이번에 알았다.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2021년 12월 20일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이 제한된 시점으로 김 씨가 권 대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권 대표가 다니던 병원 두 곳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16년부터 수억원을 기부했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을 요구한 권 대표의 한 측근은 SBS 연예뉴스에 권 대표가 대리처방 뿐 아니라, 아예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건네 받아 복용했다는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비대면 대리처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대리수령을 알고도 행한 경우 해당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제3자가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면 관련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SBS 연예뉴스에 "두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서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의약품을 사용한 건 소액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밝혀듯 (권진영 대표의 사비로)정리할 것"이라고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쓴 병원비는 4200만원이 넘는다.

또 권 대표와 두 병원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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