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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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결국 재판으로...내년 1월 16일 첫 기일

강경윤 기자 작성 2022.12.07 17:15 수정 2022.12.08 11:05 조회 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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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한 촬영·반포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기일은 오는 1월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었던 A 씨가 상의를 전부 탈의한 채 잠이든 모습을 불법촬영한 뒤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뱃사공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의 소속사 대표 지인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비판이 일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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