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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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 시청자에게 빌린 돈 9000만원 못 갚아 '실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2.11.18 08:45 조회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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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1세대 BJ로 활동하며 이름을 날린 인터넷 방송인 김 모 씨(40)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에게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 금액은 9천290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2억400만원에 이르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5~6월 5~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올초부터 여러 곳에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자 "어디까지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나에게 돈 못 받고 있으시다는 분 꼭 사실이라면 꼭 연락 부탁드린다. 빌리신 분이라면 성실히 이행할 테니 제발 연락 부탁드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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