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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본부 측 "김희재 콘서트 계약 사실, 부대에 보고 안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22.11.14 11:44 수정 2022.11.14 12:17 조회 3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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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가수 김희재(27)가 군 복무 중 콘서트 계약을 맺고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는 등 영리 활동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군 본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14일 해군 본부 측은 SBS 연예뉴스 취재진에 "전역한 예비역의 휴가 일수를 확인해 드리는 건 제한된다."면서도 전역일 전인 2020년 3월까지 진행된 TV조선 '미스터트롯' 예선, 본선, 생방송 결선에 참여하며 기존의 외박 일수를 초과해 상업 방송에 출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방송 출연뿐 아니라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쇼플레이와 콘서트 진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콘서트 계약서에 따르면 김희재의 콘서트 계약 체결일은 2020년 1월 3일이며, 효력 시기는 같은 해 3월 13일이다. 이 때문에 김희재가 전역하기 사흘 전부터 상업 활동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희재의 콘서트 계약 건에 대해서 해군 본부는 "현역 시절 김희재 병장의 계약 건에 대해 소속 부대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 미디어 측은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공연) 수익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희재의 '미스터트롯' 출연 및 수익활동에 대해서 해군 본부 측은 "제반 법무 검토는 해군 작전사 법무실에서 했다."면서 "당시 김 병장이 출연료를 받는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영리 행위가 아니고 방송 출연을 위한 외출, 외박, 휴가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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