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30대 유명 피아니스트 A 씨가 이혼 소송 중에 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아니스트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월 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부인 B씨에게 음란 사진을 여러장 보냈다. A씨는 B씨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된 2021년 11월 경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이메일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함께 "제발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하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과 이메일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B씨는 A씨와 또 다른 여성 C씨가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피아니스트 A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유명 콩쿨대회에서 입상해 화제를 모았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