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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전 소속사와 5억대 분쟁 2심도 승소‥"소속사가 계약위반"

김지혜 기자 작성 2022.09.23 13:17 수정 2022.09.23 13:18 조회 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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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에게 5억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선빈은 지난 2018년 8월 광고 모델료 정산이 불투명하다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소속사 측에 요청했다. 이후 회사가 세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자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5억원대의 약정금 소송을 지난 6월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이 씨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르면 소속사는 이씨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며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씨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요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었다"며 "계약서에는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빈은 2016년 JTBC 드라마 '마담 앙트완'으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방영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로 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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