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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수홍 형수, 200억원 대 부동산 소유"...횡령혐의 '공범관계' 밝혀질까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9.21 16:52 조회 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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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횡령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형수 이 모 씨의 공범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수사하면서 박 씨 아내인 이 모 씨가 가정주부임에도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원 대인 것으로 보고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 씨의 총 부동산은 가액만 2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씨는 2004년부터 단독으로 매입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시작으로 2014년엔 남편 박 씨와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원 상당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잇따라 사들였다.

이밖에도 이 씨는 총 가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를 남편 박진홍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를 박 씨와 이 씨 부부와 가족(어머니 지 모 씨)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 박 씨 부부가 설립한 법인 더이에르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씨 부부는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를 2020년 초 법인 더이에르로 명의를 변경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2020년 초는 박수홍이 형의 횡령을 의심하고 갈등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친형 부부가 개인 명의로 해놨던 상가 두 채로 부랴부랴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이유가 횡령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형수 이 씨가 메디아붐 등 법인카드를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 센터, 자녀들의 영어, 수학 학원 등에 사용했으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현금 800만원씩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박씨가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 계약(7대 3)을 지키지 않고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해 6월엔 박씨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달 뒤엔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30억 원을 더 청구했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 급여 등을 빼돌리는 등 약 21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이 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전례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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