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뮤직

'장제원 아들' 노엘, 결국 대법원으로...검찰 상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8.02 09:51 수정 2022.08.04 03:37 조회 1,079
기사 인쇄하기
노엘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로 활동한 노엘(22·장용준)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1일 노엘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으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장용준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