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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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1년 실형 선고..."공권력 경시"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7.28 14:57 수정 2022.07.28 15:06 조회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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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금을) 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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