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스타 스타는 지금

검찰, 조국·장지연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에 징역 2년 구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6.21 15:16 수정 2022.06.21 17:44 조회 5,564
기사 인쇄하기
김용호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검찰이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A씨와 남성 톱스타의 동거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전직 기자 김용호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용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용호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500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김용호 씨는 김건모의 부인 장지연이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내용을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용호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이른바 '여배우 스폰서설'을 퍼뜨렸다가 같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아왔다.

김용호는 이 재판에서 장지연 톱스타 동거설을 제보한 연예인 부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사실확인서는 물론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여배우 스폰서 설에 대해서는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지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호는 최후변론에서 "한평생 사명감으로 기자로 살아왔으나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됐다."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방송을 할 것이며, 한 아내의 남편과 딸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용호의 법률 대리인 측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