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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석방 됐지만 '방송 빨간불'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6.21 11:01 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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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 4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그의 방송 복귀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MC딩동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 전력은 없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 경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MC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MC딩동은 최후변론에서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인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MC딩동은 영화 시사회, 가요 쇼케이스, 사전 방송, 홈쇼핑 채널 등에서 맹활약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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