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40대 여배우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이 모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씨를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다리를 자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상처를 입은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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