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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 교도소로 이감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5.26 10:31 수정 2022.05.27 03:56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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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승리와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이곳에서 2023년 2월까지 복역한다.

승리는 2018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아 기소된 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승리는 9개 혐의 가운데 상습도박죄, 외국환관리법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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