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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초인종·꽃배달...BJ릴카 "스토커에 집행유예 선고됐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5.15 08:56 조회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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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카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BJ릴카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4일 릴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한 남성이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았고 지난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명령 40시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릴카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돼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재판에선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증거를 다 해놓지 못해 아쉬웠다. 그동안 집까지 찾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고통이 컸다."고 호소했다.

앞서 릴카가 의문의 남성이 늦은 밤 초인종을 누르고 4시간 동안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스토킹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릴카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9년 6월 한 행사장에 릴카에게 익명으로 꽃배달을 보냈고, 미행을 통해 릴카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같은 달 릴카의 주거지 1층에 들어와 보안요원과 마찰을 입기도 했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인터넷으로 쪽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릴카를 괴롭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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