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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유흥주점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5.10 10:04 조회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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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지난해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진혁은 난해 10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이 이뤄진 가운데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업주, 접객원,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이 적발했고, 최진혁은 일행들과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갖고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코로나19 상황에 술자리가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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