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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저작권 위반 피소 사건 결론날까..."고소인 조사 완료"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4.29 15:31 조회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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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가수 양준일(52)이 미국 작곡가 유족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당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세상을 떠난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 유족을 대신해 고소대리인이 지난 2월 22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 달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유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소 대리인은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족의 주장은 양준일이 국내에 저작자로 올린 곡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서 조사에 임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유족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곡들은 '댄스위드미아가씨'(1992), '두잇투미'(1992), '나의 호기심을 사로잡은 그대 뒷모습'(1992), '가나다라마바사'(1992) 등 4곡이다. 이 곡들은 국내와 달리 미국 저작권 협회에서는 P.B 플로이드 단독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음원 등 저작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저작권자) 사망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돼 사후 70년 동안 보장된다.

양준일은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두 차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 됐을 당시 양준일은 "P.B플로이드에게 국내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며,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해 당시로선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한국에 저작권을 회사가 문을 닫아 양도 계약서가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준일은 1991년 '리베카'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2019년 JTBC '슈가맨3'를 통해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양준일은 소속사 미등록, 앨범 표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양준일은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빅 립스'(Big Lips)를 발표하고 "거짓으로 공격받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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