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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정바비, 첫 공판서 "폭행은 일부 인정, 촬영은 동의 받았다" 주장

김지혜 기자 작성 2022.01.12 17:10 조회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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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전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43)가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바비의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영상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사실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한 정바비는 지난해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 유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정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기소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유족의 항고로 B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A씨 사건을 재수사한 뒤 기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23일 오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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