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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전 소속사가 제기한 계약위반 소송 승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1.12 14:58 조회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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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5억원 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이선빈의 전 소속사 웰메이드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했다며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선빈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이선빈은 웰메이드이엔티와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선빈은 2018년 9월21일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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