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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불송치 결정, 명백한 갑질 사건"...영탁은 이의신청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1.10 14:48 수정 2022.01.10 14:53 조회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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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영탁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 측이 "전속모델의 갑질이 있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3개월 간 조사 끝에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해 영탁과 막걸리 전속계약 재계약을 앞두고 영탁의 모친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의 모델료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영탁에 대한 음해"라며 예천양조를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죄명의 적합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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