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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래퍼 도끼 어쩌다가...귀금속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1.05 11:38 조회 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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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미국에서 활동 중인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보석 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다가 패소하자 항소 했다.

도끼는 지난해 21일 보석업체 운영자 김 모 씨가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보석업체가 도끼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했으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보석업체 측이 주장한 물품 미지급 대금은 412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석업체는 도끼가 2018년 9월 경 미국 LA에 있는 부석업체 매장을 방문해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일부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듬해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다시 도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엄청난 공연 수익과 슈퍼카와 화려한 라이프을 인증하며 화제를 모았던 도끼는 2019년 모친과 관련한 빚투 논란에 휩싸이며 한차례 위기를 맞았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차량에 뒀던 고가의 물품들을 도난 당하는 사건에 휘말렸으며, 귀금속 물품 대금 미납 의혹이 불거져 팬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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