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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설명근,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1.11.24 11:45 수정 2021.11.24 13:33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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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근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대낮 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설명근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설명근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설명근은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께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설명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명근은 tvN '코미디빅리그'의 '슈퍼차 부부' 코너에서 출연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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