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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소송' 보도되자 남편 찾아와 폭행"...논란 점입가경

강경윤 기자 작성 2021.11.19 16:36 수정 2021.11.19 16:57 조회 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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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사건이 소송을 제기한 여성을 둘러싼 폭행 시비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황보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여성 A씨는 19일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언론 보도가 나온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1시께 남편이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황보미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을 해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고 끌어서 발을 접질렸고, 완력을 이용해 차 키를 빼앗으려고 해서 팔꿈치 안쪽을 다쳐 112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손목·발목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며 1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A씨의 남편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남성은 SBS 연예뉴스 취재진에게 "경찰이 출동했지만 '폭행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전혀 손을 댄 적도 없고 폭행한 적이 없다."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황보미는 소속사를 통해 A씨의 남편이 지난해 5월 '혼인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송했다며 '속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황보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에게 혼외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식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남자가 속일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A씨에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A씨는 "지난해 연말 황보미가 카카오톡으로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내 프로필 사진에서 가족의 모습이 있었고, 결혼한 날짜와 딸이 태어난 날짜와 딸의 성을 포함한 이름이 다 있는 상태였다. 누구나 충분히 사진만 보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유부남과 만나는 아나운서가 있다'라고 보란 듯이 내 카카오톡 프로필에 글까지 써놨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 말만 믿고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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