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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와 2023년 3월까지 계약"…솔트엔터, 언플 오해 받자 직접 해명

강선애 기자 작성 2021.10.25 17:08 수정 2021.10.25 17:29 조회 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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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김선호와의 계약 기간에 대한 오해가 생기자 소속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며 양자간 계약 사항에 대해 직접 밝혔다.

소속사는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소속사가 밝힌 김선호와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3년 3월까지이고, 추가 연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매니지먼트가 직접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솔트엔터테인먼트가 나서서 김선호와의 계약 기간을 공개한 것은, 앞서 김선호의 지인이라 주장하는 누리꾼 A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최근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 B씨와의 문제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 SNS상에서 '김선호 지인'이라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A씨는 25일 SNS을 통해 김선호와 솔트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계약 관계를 주장했다.

A씨는 "김선호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고 했다. 이어 "솔트엔터테인먼트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무근이다' 등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정확한 해명 즉,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해라"라고 요구했다.

이런 A씨의 주장으로 논란이 생기자 솔트엔터테인먼트가 직접 나서 김선호와의 계약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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