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뮤직

휘성, 프로포폴 불법 투약 2심서 집행유예..."팬들에게 죄송"

강경윤 기자 작성 2021.10.13 15:34 수정 2021.10.13 15:41 조회 1,632
기사 인쇄하기
더스테이지 휘성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중에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점,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프로포폴 양이 적지 않았다.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휘성이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혀왔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잠을 자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꾸준히 사회봉사를 하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휘성은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치료를 마친 뒤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