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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징역형은 피했다...1심서 1000→3000만원 벌금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9.14 14:24 수정 2021.09.14 16:37 조회 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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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투약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정우는 벌금형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정우는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하정우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1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만 8749원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하정우는 지난 1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더 신중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을 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회사의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사죄하며, 부끄럽지만 더 좋은 활동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정우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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