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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투약 1심서 집행유예...멀어진 가요계 복귀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9.10 14:44 수정 2021.09.10 14:51 조회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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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비아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5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매수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아이가 실형은 면했지만 가요계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아이오케이컴퍼니 사내이사직을 맡고, 음반 활동을 이어가 음악팬들로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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