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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도 소외된 병역 혜택...'병역법 개정안' 통과될까?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9.09 09:05 수정 2021.09.09 10:24 조회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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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9일 시작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날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룹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 가수들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혜택 여부에 대해 첫 번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올해 최다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정상을 지키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2019년 11월 정부는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중문화계에 종사자들은 군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측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된다."면서 "최근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역차별인 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미 군 입대가 몇 년 남지 않은 방탄소년단의 멤버까지 병역 혜택이 주어질지는 미지수다. 방탄소년단은 입대에 대해 "병역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온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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