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스타 스타는 지금

강용석, 변협서 또 과태료 처분...솜방망이 징계 비판도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6.11 10:49 수정 2021.06.11 11:07 조회 427
기사 인쇄하기
강용석 김건모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방송도 진행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의류 쇼핑몰 운영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로, 강용석 변호사가 2019년 4월 경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쇼핑몰 운영자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견책에 이어 가장 가벼운 조치다. 이밖에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 조치가 있다.

문제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국회의원 활동할 당시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관련 보도한 기자를 무고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징계였음에도 같은 수준의 징계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행위로 가정에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강용석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4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조 모 씨가 피해를 호소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더욱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거듭 비슷한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여성 김 모 씨가 한 증권사 본부장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고발한 변호사들이 사실을 잘 모른 채 고발을 했다며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