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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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마 흡연' 정일훈,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6.10 15:46 수정 2021.06.10 15:47 조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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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비트코인 등으로 대마초를 구입하고 상습적으로 흡입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조직적으로 장기간 매매 및 흡연을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대마를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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