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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CP, 징역 1년...진상위 "CJ ENM 사과해야"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6.10 15:35 수정 2021.06.10 15:46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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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투표를 조작해 참가자들의 순위를 뒤바꾼 Mnet '아이돌 학교' 제작진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엠넷 '아이돌학교' 김 모 책임프로듀서(CP),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CP는 징역 1년을, 김 본부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김 CP 등은 2017년 7월부터 2달간 방영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CP의 상사인 김 국장 역시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무려 4년 만에 나온 판결은 피고인들이 공공재인 전파를 남용하며 사기극을 벌인 범죄 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아이돌학교 조작의 유무 자체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으나,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CJENM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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