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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학폭 논란 재점화…"학폭 인정"vs"사실 무근"

김지혜 기자 작성 2021.04.04 09:59 수정 2021.04.04 14:26 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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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자 이가흔의 학교 폭력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일 스포츠경향은 법조계를 인용해 이가흔 측이 현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재판 역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사실 적시'라 하면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죄명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은 '학폭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알려져 이가흔의 명예가 실추됐으니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가흔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수사기관에선 당시 이가흔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피해자들을 비롯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가흔의 학폭사실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흔

그러자 이가흔 측은 학폭을 인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YK(YK)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 글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다.

이가흔은 지난해 학폭 폭로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YK는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폭 시기가 10여년 전이라서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 진술만으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다만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년 간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글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피고소인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가흔은 여전히 대리인을 통한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YK는 "피고소인은 자신의 요청에 이가흔이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한 대학의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이가흔은 지난해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동시에 학폭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가흔의 동창이라고 한 A씨는 '이가흔이 중국 국제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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