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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요기요에 '손절' 당해…광고사진 삭제

김지혜 기자 작성 2021.03.14 09:06 조회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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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을 빚은 유노윤호가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업체로부터 손절 당했다.

13일 배달앱 '요기요'는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서 유노윤호의 사진을 삭제했다. 당초 '요기요' 앱을 실행하면 유노윤호의 사진이 떴으나 현재는 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 오전까지만해도 포털사이트 '요기요'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뜨던 광고 영상도 사라졌다.

방역 수칙을 어겨 물의를 빚은 유노윤호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보도되자 업체는 관련 광고들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2일 유노윤호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자정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해당 술집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 유흥주점이었으며 회원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유노윤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극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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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직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금일 유노윤호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며 해명했다.

또한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 또한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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