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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대출 알선수재? 허위사실…고소인의 악의적 흠집내기"

강선애 기자 작성 2021.03.12 17:52 수정 2021.03.12 18:28 조회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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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특경가법(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12일 이상민의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이라며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다"며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다시 동일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분노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상민이 고소인 A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상민이 대출 알선 수수료로 12억원 넘는 돈을 불법 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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