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휘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휘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휘성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했고, 이후 검찰이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경, 방송인 에이미는 과거 휘성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2011년부터 함께 프로포폴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휘성은 군 복무 중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에이미는 8년 만에 "휘성과 프로포폴을 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한 달 뒤인 4월에도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유도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서 쓰러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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