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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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당해..."벌 달게 받을 것"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1.14 08:33 수정 2021.01.14 09:27 조회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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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자신이 받은 상금을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건넸다는 글을 썼다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됐다.

장성규는 지난 12월 25일 우수 DJ로 선정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며 그 돈의 일부를 제작진에게 나눴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 글을 본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장성규를 고발,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이 공개되자 장성규는 자신의 SNS에서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성규는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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