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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1.11 16:31 수정 2021.01.11 16:46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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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파문을 일으킨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함께 일하는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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