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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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어떻기에..."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연기 가능"

강경윤 기자 작성 2020.12.22 12:18 수정 2020.12.22 13:23 조회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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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MMA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만 28세)은 2022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최연소 멤버인 정국(만 23세)은 2027년까지 군대 입영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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