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스타 스타는 지금

김성주, 투자업체 광고에 초상권 무단도용…"선의의 피해자 없길"

강경윤 기자 작성 2020.11.23 16:20 수정 2020.11.23 17:46 조회 396
기사 인쇄하기
김성주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송인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성주의 소속사 측은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인 김성주 아나운서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성주의 소속사는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00희망투자그룹이라는 해당 업체에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