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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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전 여친, 국과수 전 소장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작성 2020.09.17 11:54 수정 2020.09.17 12:21 조회 876

김성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1995년 세상을 떠난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김성재의 사인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씨가 지난해 12월 약물 분석 전문가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 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 역시 김 씨가 부담한다.

앞서 김 씨는 약물 분석 전문가 A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김성재 사건을 다뤘고, 과거 고인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으면서도 이후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마치 김성재의 사망에 타살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김 씨가 고인을 살해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판결 이후 지난 1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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