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판다가 최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8일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해지 무효가 소송의 주요 안건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영화 '파수꾼'으로 주목받았던 윤성현 감독이 9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초청되기도 했다.
올해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후 '사냥의 시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했다며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제안을 하여 오는 4월 10일부터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콘텐츠판다의 반발이 이어졌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의 선택에 대해 "이중 계약이다.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입장을 냈다.
'사냥의 시간' 판권이 팔린 국가는 3월까지 해외 30개국이었으며, 계약을 논의 중이었던 추가 국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판다는 앞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지만, 이미 넷플릭스에 판매가 된 상황이라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코로나19로 회사 존폐 위기에서 한 선택이었다"며 "콘텐츠판다 쪽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냥의 시간'은 넷플릭스에서 오는 10일 공개될 예정이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틀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