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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법 만들어 달라"...오빠 절규에 국회 입법청원글도 화제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4.02 08:33 수정 2020.04.02 09:45 조회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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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지로 하는 일명 '故 구하라 법'의 입법청원을 해달라는 이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출연해 동생이 9살 때 집을 나간 뒤 친권과 양육권마저 버린 어머니에게 동생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이 전파를 탔다.

구하라

구호인 씨는 이날 방송에서 "동생이 사망하자마자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주복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이후 녹음까지 하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사망 직후 변호사 두 분이 찾아오더니 법이 이러니 5대 5로 나눠가지자고 하더라.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방송이 끝난 뒤 국회 입법청원 사이트에 '구하라 법'에 대한 청원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고, 급기야 이날 밤 11시 30분부터 자정까지 30분 넘게 해당 사이트 접속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청원은 목표치까지 30퍼센트 도달율을 보이고 있다.

구하라

해당 청원에는 "현행법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동생과 나를 버리고 간 뒤, 동생이 사망한 뒤 어렵게 일군 재산마저 탐하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기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호인 씨의 생모 송 모 씨는 최근 로펌 소속 세 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정식으로 선임해 아들과의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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