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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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한남동 건물 임차인에 월세 전액 면제 '숨은 선행'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3.11 12:29 수정 2020.03.11 12:36 조회 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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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에 분담하고자 숨은 선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효리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소유 건물에 임차인에게 지난달 3월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효리의 임차인은 언론매체들을 통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효리 씨가 한 달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 건물을 매입한 이효리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숨은 선행을 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한정식집, 와인바 등과 각종 사무실이 입점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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