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Mnet '프로듀스 101' 안 모 PD가 데뷔조 순위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안 PD는 연예기획사 네 곳으로부터 프듀와 관련해 47회에 걸쳐 4683만 원의 접대를 받은 배임수재·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모 CP와 안 PD 등 Mnet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멤버를 프로그램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순위 투표를 조작했고, 국민에게 유료 문자를 받아 8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PD는 4600만 원가량의 술접대를, 다른 Mnet 관계자들도 300만 원을 초과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것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청탁받고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들도 "친분 관계에 의해 술을 마셨고 생일날 술을 마신 것도 있다"며 안 전 PD와 마찬가지로 청탁성 자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안 PD 측은 순위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안 PD 측은 "일부 시즌에선 연습생이 하차 의사를 밝혀 담당국장에게 보고 뒤 후순위를 올린 것"이라면서 "개인적 사욕 때문이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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