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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사기혐의 피소→각서 인감 위조 논란 '진실게임'

작성 2019.07.03 17:15 수정 2019.07.03 17:40 조회 1,227
박상민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가수 박상민이 지인 A씨로부터 억대의 소송을 당한 가운데, 소송의 근거가 된 각서의 위조 여부를 놓고 박상민과 A씨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A씨는 2010년 11월 경 박상민이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약정서와 함께 A씨 소유 토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금을 빌려갔지만 이후 연체 이자 4억 2740만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박상민이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약정서와 각서에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한번 더 3개월 연장함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 내 변제할 것을 각서 한다." 등 내용과 함께 박상민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나 박상민은 이 각서의 존재를 두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박상민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에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 각서에 찍힌 도장이 그 당시 잃어버린 도장이다. 자필 서명은 각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서명을 한 것인데 그걸 붙여 넣은 것이다.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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