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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고소인 측 재반박 "친분으로 억대 차량 제공할 리가 있나?"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28 14:48 수정 2019.06.28 14:57 조회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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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박효신이 사기혐의 피소에 대해 "전속계약을 미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데 대해 고소인 A씨 측이 다시 입장을 밝혔다.

28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효신을 위해 연예기획사 법인을 만들었고 법인카드를 만들었다."고 박효신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차량, 시계, 명품, 현금 심지어 차량 과태료까지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박효신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4억 원 대. 고소장에서 A씨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한 뒤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 측 주장과는 달리 "전속계약을 이유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연에 집중한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A씨 측은 이에 "박효신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으며, 4억 원 대 금액은 오히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전속계약 체결을 약속했기에 개인적 친분이 아닌, 법인 명의까지 만들어서 거액을 썼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돌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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