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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4억원대 사기피소 반박 "금전적 이익 NO…법적대응"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28 10:41 수정 2019.06.28 10:47 조회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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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박효신이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것에 대해서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연예 사업가 A씨는 박효신이 2014년부터 2년 동안 전속계약 체결을 구두로 약속한 뒤 고급 외제차량, 시계 등 4억원 대 금품을 받아 챙긴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7일 사기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효신은 2016년 A씨의 회사가 아닌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효신은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효신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닛시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으로, 2008년 인터스테이지로부터 피소됐다. 이로 인해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단독 콘서트를 시작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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